주주님들께 제2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배당 주식 입고 관련 안내 드립니다.
회사는 제21기 사업연도에 대한 주주총회를 통해 1주당 0.02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였으며, 결의된 배당 주식은 각 계좌에 4월 23일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 과세대상 금액은 액면가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및 지방세법 제 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산하여 총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주를 보유하셨을 경우 20주의 배당주를 수령할 예정이므로(2% 배당률), 과세금액은 20주(배당주식) X 1,000원(액면가) X 14% = 2,800원이 소득세로 과세되며, 소득세의 10%인 280원이 지방세로 과세되어 총 3,080원이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액이 1,000원 미만시 소득세법 제86조에 따라 소액 부징수(비과세) 대상으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원천징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주주님이 사용하시는 증권사에 확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