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셀트리온(이하 “셀트리온”)을 존속회사로, 당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이 2023년 10월 2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존속회사 셀트리온은 2023년 12월 28일(이하 “합병기일”)자로 당사를 흡수합병(이하 “본건합병”)을 할 예정입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 및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 당사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합병기일에 존속회사 셀트리온에 이전될 것입니다.(단, 합병기일과 개인정보 이전일이 변경 또는 연기될 수 있고, 이 경우 변경된 이전일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존속회사 셀트리온은 당사로부터 이전받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동의하신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존속회사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회사 셀트리온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3(송도동)
- 전화번호 : 1661-8722
- 전자우편주소 : investor@celltrion.com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전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당사는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부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김정
- 소속부서 및 지위: 준법지원팀 / 과장
- 전화번호 : 032-850-6938
- 전자우편주소 : DPO.CTHC@celltrionhc.com
2023년 10월 31일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 19, 4층
(송도동, ㈜셀트리온사무동)
대표이사 김형기
주식회사 셀트리온("갑"),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을")는 각각 2023년 10월 2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갑은 존속회사로서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소멸회사로서 해산하기로 각 결의하였습니다("본건 합병").
이에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상법 제530조 제3항 및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주식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을의 각 주주가 보유한 을의 보통주식
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2023년 12월 19일
3. 주식병합 기준일 : 2023년 12월 20일
자세한 사항은 https://www.celltrionhealthcare.com/board/noticelist/10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05일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 19, 4층
대표이사 김 형 기
BUSINESS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고품질의
바이오의약품 공급을 통해 인류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바꿀 것입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전 세계 30개 이상의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함께
110여 국가에 바이오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시장에서의 판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체 의약품
유통망을 구축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가격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시밀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