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셀트리온("갑"),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을")는 각각 2023년 10월 23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갑은 존속회사로서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소멸회사로서 해산하기로 각 결의하였습니다("본건 합병").
본건 합병에 따라 갑은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73,887,750주를 발행하여 합병신주 배정기준일(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주식병합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음)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을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1주당 갑의 보통주식(액면금액 1,000원) 0.4492620주를 배정합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소멸회사 을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는 단주 처리로 인해 을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거나 또는 취득예정인 을의 자기주식을 포함함)에 대해서도 갑의 합병신주를 배정하고, 을의 각 주주에게 갑의 주식을 교부함에 있어 1주 미만의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합병신주의 상장일에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상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주는 갑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이에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제65조 제3항 제1호에 기하여, 상법 제530조 제3항 및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전자증권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주식의 병합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대상주식 :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현재 을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을의 각 주주가 보유한 을의 보통주식
2. 합병신주 배정기준일 : 2023년 12월 19일
3. 주식병합 기준일 : 2023년 12월 20일
2023년 12월 05일
주식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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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김 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