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2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5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지정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동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선임(지정)기간 : 제 24기 ~ 제 26기 (2023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