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 17조에 의거하여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9월 1일
2023년 8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51번길 19, 4층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김형기
명의개서 대리인
국민은행증권대행사업부